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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 일기] 나도 신고 대상일까?_임대차 신고 대상부터 과태료 범위까지
agneslovingliving
2025. 5. 30. 00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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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목차 >
▶ 임대차(전월세) 계약 신고 대상
- 계약 갱신 시 신고 대상 여부
▶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 내역
🏡 임대차(전월세) 계약 신고 대상 🏡
- 보증금 6천만원 이상 or 월세가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

Q) 2025. 6. 1 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, 25. 5. 30. 이전에 전월세 계약한 저도 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되나요?
A) NO! 과태료는 25. 6. 1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!
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25. 6. 1 이후 계약 갱신 하였어도 신고 대상 X

🏡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 내역 🏡

꼭 잘 챙기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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