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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 받으면 뭐하나,
월세 내고 카드값 내고
내 통장은 텅장이 되는데
13월의 월급, 연말정산으로
월세라도 정산받자!
무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 가능?!
나는 집은 있지만,
직주근접 때문에
월세 살고 있는데...
▼ 25년 1월 20일 국세청 공지사항 ▼
나는 해당 안돼?!
너무 억울하잖아!
그래서 준비한
유주택자 연말정산 혜택받기!

< 유주택자 월세 현금영수증처리 > -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신고 화면에서 신청 / 집주인 동의 필요 X - 연말정산 무주택 월세 세액공제와 다름 (소득공제 처리_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기준소득 초과금 30% 공제) -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으나 집주인에게 안내 등 고지는 될 수 있음 (껄끄러운 경우 월세 계약종료, 이사 후 신청_환급신청 5년 이내 가능) |
< 목차 >
▶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차이
▶유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받기;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
💸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차이 💸
구분 | 세액공제 | 소득공제 |
방식 | 산출세액 차감 (무주택자 월세 분 세액 감면) |
소득 일부 공제/ 과세표준 차감 (일반 현금영수증과 동일) |
대상 | 무주택 세대주(원)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㎡ +4억원 이하 주택 |
유주택 O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없는 가족 (주택규모/급여 조건 X_없음) |
공제액 | - 17% (총 급여 5,500만원 이하 ) ~ 15%(총 급여 5,500만원 ~ 7천만 이하) (최대 750만원) 예) 월세 100만원/연간 1200만원 대략 180~200만원 공제 |
총소득에 따름 (최대 300만원 공제) <공제율> - 총 급여 7,000만원 이하: 공제한도 총 급여액의 20%와 300만원 중 낮은 금액 - 총 급여 7,000만원 초과 1.2억원 이하 : 공제한도 250만원 - 총 급여액 1.2억원 초과: 공제한도 200만원 |
💸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 방법 💸
① 온라인 간편 신고
: 홈택스 로그인 ( https://www.hometax.go.kr ) → [ 상담/제보 ] → [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] → [ 주택임차료(월세) ]
: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, 주민등록등본,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
② 우편/방문 접수 신고
: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→ 임대차계약서 사본, 주민등록등본,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
월세 소득공제
유주택자도 챙길 수 있는 사항이니
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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