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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상꿀팁] 유주택자 월세 연말정산, '현금영수증' 처리하는 법 _ 세액공제 vs 소득공제

by agneslovingliving 2025. 2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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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 받으면 뭐하나,

월세 내고 카드값 내고 

내 통장은 텅장이 되는데

 

13월의 월급, 연말정산으로

월세라도 정산받자!

 

무주택자월세 세액공제 가능?!

 

나는 집은 있지만,

직주근접 때문에

월세 살고 있는데...

 

▼ 25년 1월 20일 국세청 공지사항 ▼

질의 사항에 보면 유주택자는 월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기

 

나는 해당 안돼?! 
너무 억울하잖아! 

 

그래서 준비한

유주택자 연말정산 혜택받기!

 

 

 

유주택자 월세 현금영수증처리 >

국세청에 현금영수증 신고 화면에서 신청 / 집주인 동의 필요 X 

- 연말정산 무주택 월세 세액공제와 다름
  (소득공제 처리_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기준소득 초과금 30% 공제)

집주인 동의는 필요 없으나 집주인에게 안내 등 고지는 될 수 있음
  (껄끄러운 경우 월세 계약종료, 이사 후 신청_환급신청 5년 이내 가능)

 

< 목차 >
▶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차이
▶유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받기;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

 

💸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차이 💸

구분 세액공제 소득공제
방식 산출세액 차감
(무주택자 월세 분 세액 감면)
소득 일부 공제/ 과세표준 차감
(일반 현금영수증과 동일)
대상 무주택 세대주(원)
총급여 7천만원 이하
전용면적 85㎡ +4억원 이하 주택
유주택 O
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없는 가족
(주택규모/급여 조건 X_없음)
공제액 17% (총 급여 5,500만원 이하 ) ~
 15%(총 급여 5,500만원 ~ 7천만 이하)
(최대 750만원)

예) 월세 100만원/연간 1200만원
대략 180~200만원 공제
총소득에 따름
(최대 300만원 공제)

<공제율>
 - 총 급여 7,000만원 이하: 공제한도 총       급여액의 20%와 300만원 중 낮은 금액 
- 총 급여 7,000만원 초과 1.2억원 이하 : 공제한도 250만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- 총 급여액 1.2억원 초과: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공제한도 200만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

💸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 방법 💸

온라인 간편 신고 

 : 홈택스 로그인 ( https://www.hometax.go.kr ) → [ 상담/제보 ] → [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] → [ 주택임차료(월세) ]

 :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, 주민등록등본,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

② 우편/방문 접수 신고

 :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  임대차계약서 사본, 주민등록등본,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

 

 

월세 소득공제

유주택자도 챙길 수 있는 사항이니

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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