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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] 정보 모음집/부동산 정보 모음

[돈 되는 부동산] 그 동안 지불한 전세보증금 가입비 돌려받는 법, 꼭 신청하세요!

by agneslovingliving 2024. 11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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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전세사기 하도 말이 많아

전세 들어가기 전에 꼭 확인하는 일이

'전세보증이 가능한가?' 이다

 

그런데 사실 전세보증이 가능하다고 해도

월세마냥 나가는 전세보증금...

 

1억 5천도 안되는 빌라에 거주한다고 해도

전세보증금 가입비라고 해야하나?

따져보니 월 3만원 가량 되더라

그럼 1년이면 40만원가량...

 

그렇다고 전세보증 가입 안하기엔

너무 불안하고, 

 

가입만 해 놓으면

집주인 자금사정, 다음 전세 타자

기다릴 필요 없이

바로 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으니

그 값이라고 쳐서

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 

관리비처럼 고정비로 매달 3만원은

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니...

 

그런 내 주머니 사정을 어떻게 알고

서울시가 또 든든한  지원을 해준다

 

그리고 서울시 외 다른 지역

지원을 시작했다!

 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

 

 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이란?
: 전세계약 종료 시 집주인의 전세보증금 반환을 책임지는 주택도시보증공사의 보증상품

 ※ 가입 시 보증요율에 따라 계산된 보증료(가입비)를 매달 지불, 계약 기간에 따라 전세금을 보증받음

 

지원대상

 ▶ 연소득: 5,000만원 이하 (신혼부부 7,000만원)
 ▶  전세보증금: 3억 이하
 ▶  조건: 23년 1월1일 이후 보증가입자
 ▶  대상: 무주택자 (
시,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)

 ▶  연령: 만 19세 이상 / 만34세~45세 이하
  →   기본(서울): 만 39세 이하
  →   경기,부산: 만 34세 이하
  →   전남: 만 45세 이하
 ▶  지원내용
: 기 납부한 보증료 최대 30만원 환급지원

 

 

구비서류 (1개월 내 발급한 것)

 ▶  보증료 지원 신청서서약서, 본인 명의 통장 사본
 ▶  전세보증금 반환 보증서와 증료 납부 증빙서류(납부액이 기재된 보증서)
 ▶  임대차 계약서부동산 등기사항 전부증명서주민등록등본, 혼인관계증명서
 ▶  소득 증빙 서류(근로소득, 사업소득, 연금소득 등 관련 증명서)

 

 

  신청방법

 ▶  온라인
  →  서울: https://youth.seoul.go.kr/index.do

  →   경기: https://gg24.gg.go.kr/main/main.do
  →   인천,충남,세종: http://www.gov.kr
  →   부산: https://young.busan.go.kr/index.nm
  →   대구: https://anbang.daegu.go.kr/
  →   경남: 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  →   경북: https://gbyouth.co.kr/main.tc
 ▶  오프라인
: 관할 시,군,구청 혹은 주민센터

 


   상담문의: 1599-0001(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)

 

 

불쌍한 빈주머니 조금이라도 채워주는

이런 정책! 좋아요!!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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